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.
얼마 안남았어... 어여 신청하자! (참고로 작성자 저는 신청했습니다..!!)
★가입방법★
신청(가입)방법12개 은행(SC제일,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경남) 앱(App)으로 신청!!
얼마 안남았습니다!! 서둘러야 합니다!!!
[지원대상]
1. [나이] 19~34세 청년 중에서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2. [개인소득] 총급여액 7,500만원 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(단,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3. [가구소득]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4. [금융소득종합과세]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[지원내용 상품내용]
은행이자 + 비과세혜택 + 정부기여금
(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)
※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,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
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※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
[가입대상]
1,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~34세 이하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2, 총급여액 7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)(단,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3,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4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[가입대상 조건]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※참고!! 2022년 중위소득2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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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전 확인해야하는 청년도약 관련 주요 질문사항 몇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봅시다!